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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태크, 부동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하고 받으세요

by 행복한 Scott-2 2024. 6. 6.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내년 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2022년에 개편되어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총급여 3,2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신청을 받아 8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내년 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내년 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총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내년 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