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안내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국세청에서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목적: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및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자동신청 제도의 특징
도입 배경: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들은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부부합산):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재산 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가구원 요건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소득은 '23.9.1.~15.', 하반기 소득은 '24.3.1.~15.'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23년 연간 소득에 대해 '24.5.1.~31.'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6:00~24:00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0.1.2 이후 출생)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미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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